19~20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릴 전망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 비리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존 범죄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 기존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12일과 13일에는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 정씨가 삼성의 특혜 지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전망이다. ·
검찰이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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