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추가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전망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 씨 또한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삼성의 승마 지원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에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1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가 최순실의 차명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한 일이 있다는 내용,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을 때 몰타 국적을 취득하려 시도했다는 정황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유라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로써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유라 구속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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