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23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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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번복 회유·증거 인멸 우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난 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격려 차원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혐의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3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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