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3개월 만에 인정…절차 마친 뒤 유족연금 지급 예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일 유족들은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공단 측은 접수 이틀 뒤 심의회에 바로 상정했다. 그동안 두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5월 15일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빠르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에 따른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벗어주며 아이들의 대피를 도왔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2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이 약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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