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은행 측 항소 포기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직장동료에게 속아 대출 빚을 떠안았던 지적장애인이 법원으로부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지적장애 3급인 환경미화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 는 직장동료 정 씨에게 보증 계약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보증 계약서인 줄 알았던 서류는 대출 계약서였고, 총 2800만 원의 대출 빚을 대신 지게 됐다. 이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정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은행은 이 씨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과 상관없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 측은 은행의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능지수 69인 이 씨의 사회 연령이 7.42세에 불과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은행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구조공단 측은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대출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계약을 맺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강요하는 풍토를 경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전했다.
사기로 대출 빚을 떠안았던 지적장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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