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무 집행 방해 정도가 커 엄히 처벌"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경찰관과 카메라 기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 본부'(탄기국)집회에 참가한 안 모(58)씨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안 씨는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의 헬멧을 빼앗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길이 1m의 쇠로 된 흉기로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또 경찰 버스의 범퍼를 손상해 6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탄핵심판 선고 일주일 뒤인 3월 17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근처에서 촬영하던 취재진과 카메라 기자에게 욕설하거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엄철 판사는 폭행,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엄 판사는 '안 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탄기국 집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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