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해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볼펜으로 다른 여성의 눈을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볼펜으로 다른 여성의 눈을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이어 A 씨는 해당 여성을 향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윤선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봉화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 ‘생태 공감 가족나들이’ 실시
프레스뉴스 / 25.10.20
문화
연천군, '2025 Y-Beauty Festival' 성황리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
국회
군위군의회 연구단체 ‘미래농업 전략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
경제일반
농식품부, 케이(K)-종자 우수성 홍보 위해 '2025 국제종자박람회...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평택시, 10월 22일부터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