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볼펜으로 다른 여성의 눈을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이어 A 씨는 해당 여성을 향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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