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여성 B(35)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폭행·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사망한 B 씨를 등에 업고 천지연 폭포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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