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 불가능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앞으로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게 됐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어길 시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던 심야교습 단속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습시간 초과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해온 바 있다.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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