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사용 의무화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21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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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건설되는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예정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계약금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아울러 공사는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사는 '서울시 대기 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해 대기 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 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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