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최대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23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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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의 중복은 불가능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구직활동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일컫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수당은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 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 계획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수당이 취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수당 지급에 대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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