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같이 먹자" 성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한수지 / 기사승인 : 2017-07-24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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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술 마시던 여성에 의도적 접근해 범행 저질러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5일 오전 5시 08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 씨(20)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 씨에게 맥주를 같이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다 며 접근했다. 이후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B 씨가 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을 넣은 것으로 추측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며 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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