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인 아산화질소 '방향감각 상실·질식' 위험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마시면 이유 없이 웃음이 난다고 해서 '웃음 가스'로 불리던 '해피 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가 원료인'해피 벌룬은 이를 입으로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부 젊은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 벌룬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사망해 그 위험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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