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 중인 거래 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 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 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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