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재수사 요구 봇물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추적60분'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KBS 2TV '추적60분' 측은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추적60분'측은 2015년 9월 불거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을 되짚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연루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적60분' 측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 사위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전했다. 또한 마약공급책인 서모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인물 중 한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라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씨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이씨는 서면으로 '마약을 해본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약 공급을 받았겠나'라며 부인했다. 수감 중인 서씨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진술 당시 상태는 제가 마약에 안 깼었다. 그때는 제 자아가 아니었다. 제 자아가 아닌 상태에서 친구들은 저 때문에 구속됐는데 지금은 제가 그 친구들 징역까지 다 살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이시형은 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이 모여서 술마신 적도 있다. 친구인거 다 안다'라며 서씨를 모른다는 이씨와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이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의 구형도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 박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라며 '그런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주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검찰이 김 의원 사위와 이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 후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수사였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추적60분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의 마약스캔들 연루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사진=KBS 2TV '추적60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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