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산골마을에 들어선 '누드펜션'…주민과 갈등 첨예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7-27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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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 vs 미풍양속 해치는 풍기문란
충북 제천시 한 산골마을에 누드펜션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누드펜션이 운영을 재개하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26일 동네 주민 박모씨(83)는 "망신살이 뻗쳐서 여기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누드 펜션이라니요.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3주 전부터 누드펜션이 운영을 재개하며 건물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 남녀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 펜션은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하는 등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주말이면 때를 가리지 않고 누드족이 마을을 찾아오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풍파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을 에워싼 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를 잡은 이 건물은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동호회는 누디즘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취향이자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마을 이장 최모(69)씨는 "산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눈을 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불만이 쌓인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건물 주변에 집회신고까지 했다.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도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제재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마을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로 하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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