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주도 초당적 의원모임,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7-27 13:38: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30명 공동발의…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과반 넘지 못해
의원모임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여야 의원 130명이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당적 의원모임'(의원모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가능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모임은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130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김성태 의원이'유일하게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이라는 형태나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