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모두 부러지고 눈 아랫 뼈 골절돼 실명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내연녀의 5세 아들을 상습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실명시키는 등 심각한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이 모(27) 씨에게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선을 벗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최 모(35.여) 씨에게는 "아이가 베란다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거짓말을"하는 등"아동학대 방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 집에서 내연녀 최 씨의 아들 A 군을 상습 폭행했다. 폭행은 주로 최 씨가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간 사이 주먹이나 찜질용 얼음주머니, 효자손 등으로 행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A 군은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 오른팔이 부러진 채 실려와 수술을 받았으며 담당 의료진은 A 군의 몸에 멍이 많은 것을 보고"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A 군은 또 다시 병원에"실려왔다." 이번엔 팔다리가 모두 부러지고, 오른쪽 눈 아랫부분 뼈가 골절된 채 방치되면서 실명해 안구를 들어내야 했으며 크게 다친 한쪽 고환도 제거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간손상과"담도관 파열 등 A 군의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판결과 관련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며""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A 군은 한 비정부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5살 아동을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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