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후보, 연루된 증거 없어 조사 배제돼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북한인권단체 대표 등 2명이 지난 19대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국민대통합당 후보였던 장성민 전 의원(54)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북콘서트에 탈북자 아르바이트 등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31일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씨(52)와 교회 집사 박모씨(4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성민 전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1월 17일 장성민의 북콘서트 에 37만원을 지급해 모두 14명의 탈북자를 동원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참석자들에게 2만원 내지 3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겠다 며 탈북자 동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 대화방에 보수논객 장성민 대선출마 ,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원 지급 등의 글을 올려 참가자 총 14명을 소개 받았다. 이씨는 북콘서트 개최 당일 오후 2시쯤 장충체육관 앞에서 참가자 9명에 1인당 3만원씩 27만원, 참가자 5명에 1인당 2만원씩 1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성민 전 대선후보의 북콘서트에 탈북자들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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