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함께 살던 교회 신도이자 딸 친구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함께 사는 딸의 친구를 촬영한 혐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화장실에서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었고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딸 친구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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