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여성의 옷을 훔친 범인 남성이 이웃집에 사는 검찰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씨(35.8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부천의 자신의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있던 B씨(35.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보, 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이웃집 담을 넘어 여성의 블라우스를 훔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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