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전과가 없더라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의 경우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당시 2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런던 중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던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측정한 결과 재범 위험이 큰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에서는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출소 후 다양한 사람을 마주치는 과정에서 피해 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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