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2일 박영수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인은 신문을 위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가는 처분을 일컫는다.
만일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키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특검 역시 이번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을 꼭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구인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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