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살 징후, 정서 불안 등 심각한 후유증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중학교 동창생을 잔혹한 수법으로 괴롭힌 주동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A군(16·고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다. 지난 6월 24일 새벽에는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B군을 한 모텔으로 불러내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에 공유한 사실과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끼얹으며 괴롭힌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엽기적이었고 성인들보다도 잔인했다. 이들은 B군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운 뒤 엉망으로 잘라버리고,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손을 묶고 옷을 찢은 뒤 도망가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군은 지난 6월 모텔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후 자살 징후 증세를 보였고 정서 불안과 인지 기능 이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찰은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15명 중 12명이 상시 활동을 했으며 그중 7명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7명 중 괴롭히는 행위와 무관한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한 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주동자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명에게는 전학을, 1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조치했다. 또한 가담 정도가 낮은 한 명에게는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한 명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이 지난 1년동안 동창생을 집단으로 괴롭혀온 주동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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