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협박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김씨는 지난해 9월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옛 여자친구 A씨(40)를 협박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난 두 사람은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무렵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성관계 중 몰래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강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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