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외교부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를 성비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해당 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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