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다.
4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이날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왜곡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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