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는 부산 중부경찰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A(60)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 B(67) 씨가 8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지불한 수표가 10만 원 짜리라고 생각하고 B 씨에게 거스름돈 9만2000원을 내줬다.
이후 수표를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A 씨는 해당 수표가 10만 원이 아닌 500만 원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러나 A 씨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B 씨에게 해당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애초 B 씨로부터 받은 수표가 500만 원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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