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다음 달부터 경기도 지역 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7일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 명정,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 외에도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이 신설됐다.
김명희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한 달 간의 계도와 홍보를 거친 뒤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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