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국방무관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항의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08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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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국방부가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했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국방부가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8일 오전 오인제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이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내용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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