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화물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징역4년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09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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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남자 만나는 것에 불만 품고 범행
옛 동거녀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전치8주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여성 B 씨는 얼굴 부위의 심한 외상을 포함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는 B 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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