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게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링크된 동영상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의 돈 세탁을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은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신 구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3월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회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는 신 구청장을 문 호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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