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하지 않아 세면대에 넣고 물 뿌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폐 아동을 폭행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자폐증이 있는 제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초등학교 전 특수교사 정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인 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면서도 과도한 교육열로 범행한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교실에서 당시 6학년생 A(13.자폐장애1급) 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세면대에 넣고 물을 뿌렸다. 또한 판소리 수업 중 떠든다는 이유로 북채로 A군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3차례 학대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교사 정년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했으며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해임됐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자폐 아동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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