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불우 청소년과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단법인 복지단체 회장 A(54) 씨와 대표 B(37) 씨에 대해 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불우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들에게 후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모아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구로 새희망씨앗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단 법인과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지역 아동과 1대 1로 연결된다.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한다. 미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 등의 말로 4만9000여 명을 속여 후원금 명목으로 약 128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전화를 통해 4만9000여 명의 후원자를 모집한 후 소외계층 아동 후원금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당 작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600만 원씩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후 후원자 몰래 구매 동의서를 받아 후원금을 교육 콘텐츠 구매 명목으로 위장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후원자들에게 사단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챙긴 128억 원 중 실제 후원으로 이어진 것은 약 2억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후원금 약 126억 원은 본사와 수도권 및 대전 21개 지점이 4:6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A 씨와 B 씨 및 지점장들은 나눠가진 후원금으로 아파트 구매·해외 골프 여행·요트 여행·고급 외제차 구입 등의 호화 생활을 즐겼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관청에서는 아무런 현장 확인도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해줬고 사후에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경찰은 후원금 명목 사기행위를 한 각 지점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후원금 전화 모집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약 2000만 명의 전화번호 정보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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