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 책임감 없어 살해"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보험금 13억원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죽이고 익사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 씨와 아들(2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 씨 전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며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알리바이를 마련해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B(55.여) 씨도 함께 조사중이다. A 씨 모자는 지난 6월22일 오후 3시50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 씨를 바닷물로 유인한 뒤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어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가 사고사로 위장하고 C 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19분쯤 B 씨는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 등이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C 씨를 구조해 응급조치를 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유일한 목격자인 이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져 익사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형이란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이들의 진술과 달리 C씨 몸에서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없는 점도 의심을 샀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시신은 C 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췄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이들을 추궁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 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 씨는 이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해경은 B 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B 씨가 물놀이 사고라며 신고하고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해경에 제공하는 등 이들 범행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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