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치고 자리 옮기는 과정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서울대병원에 재직중인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교수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해 6개월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 A 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 B 씨를 성추행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며칠 뒤 피해사실을 병원에 알리며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적으로 A 씨에게 6개월 직무정지 결론을 내렸다.
다만 A 씨가 예약된 진료와 수술이 남아 일시적으로 정리기한을 두고 오는 14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의 징계절차는 마무리됐다 며 A 교수는 본래 소속은 서울대이기 때문에, 대학 당국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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