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태극기 훼손한 20대 중국인 "화가 나서 찢었다"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16 1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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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태극기, 가로 9m·세로 6m 규모…광복 71주년 기념해 설치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태극기를 훼손한 20대 중국 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태극기를 훼손한 20대 중국 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태극기를 훼손한 혐의(국기 모독)로 A(28·여)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55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로터리) 바닥에 설치된 태극기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훼손한 태극기는 지난해 8월 수원시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것으로 가로 9m·세로 6m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방문취업비자(H-2)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화가 나서 태극기를 찢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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