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계산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에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울산지법 형사13부는 16일 술값 계산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1시3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B(45)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술값 11만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이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미루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가 난 A 씨는 술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힌 후에도 계속 달려드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수술을 받고 2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태다.
재판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 씨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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