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 춘 여성을 촬영·유포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사진=유튜브 캡처] |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2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 후반.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0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 간 춤을 춘 B(33.여) 씨를 동영상 촬영 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촬영한 30초 분량의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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