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목적으로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여고생 법정구속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17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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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망가려하자 폭행까지
또래 여고생에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이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또래의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여고생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7일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고생 A(17) 양에게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A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 B(16) 양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수차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양이 도망가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양은 이날 선고공판에에 교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A 양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양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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