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PB제품을 만들어 인명피해를 낸 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본따 PB제품을 만들어 인명피해를 낸 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 징역 4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본부장에 금고 3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징역 5년, 금고 4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피해자들을 폐손상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칠치사상)로 기소됐다.
이 중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을 사용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상습사기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이들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PB 제품이기에 주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모방하는 PB 제품 제조 관행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제조를 의뢰해 PB 제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유통업자보다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안전성에 결여돼 이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인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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