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해쳐"
|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지난 4.12 재선거 기간 지역 경로당 노인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른 자유한국당 당직자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4.12 재선거 기간 다수의 노인들에 사전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4.12 부산 강서구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7일 지역 경로당 2곳에서 노인 19명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친구소유 승합차에 태워 투표장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뒤 다시 경로당까지 태워줬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면서 "당직자로서 선거 결과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을뿐더러 3차례 반복적으로 제공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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