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는 대가로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돈을 받는 대가로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와 B(30·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지인의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워지자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아기를 팔기로 결심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를 넘길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 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아이를 사겠다는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여성 2명에게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뒤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아이를 넘겨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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