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 등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과태료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176개사 중 23개사는 법정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또한 176개사 중 3개사는 기한을 넘겨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사와 지연 제출한 3개사에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는 상조업체가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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