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지시한 구당 김남수 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사신=연합뉴스] |
면허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며 14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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