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준비·시범사업 거쳐 2019년 시행할 방침
정부가 달걀에도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문을 계기로 달걀에도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달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추적 시스템은 축산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력추적 시스템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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