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이유미 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TV]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의혹 제보를 조작하고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에서 이유미(38·구속) 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 받은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54) 변호사, 김성호(55) 전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변호사 변호인 역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도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의 동생(37)은 "녹음파일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이 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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