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 호소 112신고 경찰 간부…음주 운전 들통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1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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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사건 용의자 쫓기 위해 운전대 잡았다"
경찰 간부가 112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만취한 경찰 간부가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며 112에 신고 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모 경찰서 A(43)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9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친구들과 음주 후 자기 차로 500m가량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 경감한테서 풍기는 심한 술냄새에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의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6개월~1년 징역이나 300~500만원 벌금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맡은 사건 용의자를 쫓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용의자 쪽 사람 여러 명이 달려드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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