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살 원생 '박치기' 시킨 보육교사…집행유예 선고"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1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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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훈육 차원이었다. 학대하려는 의도 없었다" 진술
5살짜리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5살짜리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5살짜리 원생 2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 있게 하거나 머리를 부딪치는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다른 원생을 고의로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결국 A 씨는 해당 보육교사직을 그만뒀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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