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제자를 폭행한 담임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연합뉴스TV] |
초등학교 4학년 제자를 폭행한 담임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수업시간에 제자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40분쯤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인 나를 욕했다"며 4학년 B(10·4학년) 군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군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A 씨는 B 군에게 '잘못했다'는 문장을 1000번 쓰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폭행 사실과 선풍기를 던진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위협하거나 심하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학생들과 격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경찰 측에게 설명했다"면서 "피해 학생 부모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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